ⓒ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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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1일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사회와의 소통창구 확대와 작전·훈련준비 등에 대비한 충분한 휴식 등 보장을 위해 평일 일과를 마친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과 종료 이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계발이나 병원진료, 면회 등 개인용무를 목적으로 개인별 월 2회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포상 또는 격려 등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의 허가에 따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다.

부대 임무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의 경우 부대장의 재량으로 외출시간이나 외박(휴가)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군 기강 해이와 경계작전, 당직 등 부대임무 수행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소통 및 단결, 사기 증진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기강 유지와 부대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관련지침·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고, 외출 시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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