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존수형인 재심 청구소송 무죄취지 판결 
“기소 등 절차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 어려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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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18명의 범죄 기록을 1일자로 최종 삭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 17일 4·3 생존 수형인의 재심 청구 소송에 대해 무죄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실체적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재판 받은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라며 당시 군사재판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 “생존 수형인 분들이 그토록 바란 ‘죄없는 사람’이라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라며 “70년 동안 감내한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소 기각 판결은 대한민국 현대사 비극인 4·3 희생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비롯해 4·3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및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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