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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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차량 판매대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준영 판사)은 4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제차 판매전시장 지점장인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에서 외제차 판매전시장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차량 판매대금 등 총 3억1500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많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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