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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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맞선 상대인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건 정당하고,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미한 지적장애를 가진 강씨는 지난 2017년 6월 부모님의 소개로 맞선을 본 지적장애 3급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1심은 “강씨는 A씨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춰 A씨가 강씨에게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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