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파견 기간 2년이 넘어 원청업체의 근로자 지위가 생긴 근로자를 파견업체가 해고를 했다하더라도 원청과의 근로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5일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8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인 유성기업에 입사해 의장 공장에서 근무하다 2003년 6월 징계해고하고 현대차 사업장 출입증이 회수됐다.

이에 A씨는 200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파견 기간이 2년을 넘었으므로 현대차가 사용자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0년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유성기업이 2003년 자신을 해고할 때 이미 현대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만큼, 정상적인 절차 없이 사업장 출입을 막은 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A씨의 공장 출입을 막은 건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 대해 공장의 시설 관리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유성기업이 A씨를 해고한 만큼 현대차와의 근로관계도 끝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유성기업이 원고를 해고한 이후부터 그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해 근로 제공 의사를 거절했다”면서 “이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피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고용이 간주된 만큼 유성기업이 자체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고했다 해도 그 해고의 효과가 그대로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대차가 A씨를 해고한 시점부터 아산공장에 재배치한 2015년 5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6억4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