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여성가족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와 함께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채팅앱을 악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이뤄지고, 겨울방학에 다른 청소년의 일탈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채팅앱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2018년 35명으로 전년도 25명보다 40% 늘어났다.

지난해 여가부와 관할 경찰서 등이 함께 실시한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에서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사범이 68명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률이 높아지고 있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향후 경찰청 및 피해지원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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