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군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군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 3명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본건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실시하는 등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종북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는 “이들이 주장하는 ‘종북’의 개념은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그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다”며 “실제 북한의 사주로 비판한 것인지 엄격히 규명했어야 함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이라 단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라는 김 전 장관 등의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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