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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비방성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인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모(50·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성한 글의 개수·반복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 보수 성향 단체의 대표로 알려진 방씨는 극우·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다수의 게시물을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방씨는 2016년 11월~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허위 글과 사실 아닌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게시물의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문 대통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했다’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방씨는 2014년 10월에는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세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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