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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후원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은 10일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모(37)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개 농장 폐쇄 및 동물보호·구조 후원금 명목으로 회원 1000여명에게 약 9800만원을 받아내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한 회원들의 개별 피해 추정 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정도다.

또 서씨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가 후원금 중 동물치료 등에 사용한 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나 동거녀와의 해외여행비 등으로 썼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원금 7800만원 가량의 내역을 감추거나 통장 기록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서씨가 설립한 단체는 동물구조 및 보호를 명목으로 SNS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비용이 드는 동물 구호보다는 개 농장 등을 찾아가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의 이같은 행각은 회비 후원금을 납부해 온 회원 23명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서씨는 단체 직원이 자신뿐이지만 정관상 월급 관련 사항은 운영진이 결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월급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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