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2017년 2월, 한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납입금액의 50%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받은 A씨는 2018년 말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임종으로 의정부에서 급하게 장례식을 진행해야 했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당장의 서비스가 불가능할 줄 알았지만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를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효원상조에 연락을 한 것.

이에 따라 A씨는 어머님의 장례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은 피해보상금 50%로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효원상조 관계자는  “최근 선불식할부거래법 개정으로 폐업하게 되는 상조회사의 회원들도 장례이행보증제처럼 각 예치기관을 통해 장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떤 기관에 예치 및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례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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