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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조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이 지난 8일 노조 사무실에 도착했다.

금호타이어는 소장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에게 5억원(연 15%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에는 공장점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손해배상액이 5억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손해 발생액이 3억3000만원으로 산출돼 청구금액은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70여명이 광주공장 크릴룸에서 지난달 7일부터 3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데 따른 조치다.

금호타이어는 공장 점검 과정에서 타이어 성형 생산라인 공정 일부가 멈춰서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피해 책임을 노조 측에 묻고 있다.

이미 금호타이어는 이번 점거 농성에 참여한 청소노동자 중 신원이 확인된 29명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나머지 인원도 신원을 확인해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당시 점거 농성은 금호타이어가 청소업무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금호타이어는 기존 광주·곡성공장 청소 용역회사 4곳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계약 기한 만료에 맞춰 폐업 또는 사업을 포기하자 새 청소 용역업체인 ‘에스텍세이프’와 미화직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고용승계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는 에으텍세이프가 ‘고용 3승계(고용·단체협약·노동조합)’ 합의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들을 집단해고 했다며 반발, 이 과정에서 원청인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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