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12일 검찰 고발
법인세 감면 위한 탈세 의혹 주장

NXC 김정주 대표 ⓒ뉴시스
NXC 김정주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넥슨 지주사 NXC의 김정주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다. 

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 등이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에는 김 대표를 포함한 개인 11명과 NXC 등 법인 3곳이 포함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피고발인들이 넥슨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다음, NXC의 상장주 매각에서 발생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탈세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NXC가 신규 투자 등을 위해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한 법인세가 1조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도쿄상장이 이뤄지던 2011년 경 NXC가 보유한 넥슨재팬의 주식의 시가총액은 4조5746억원에 달했지만 취득원가는 408억원에 그쳤다. 이들은 이 양도차익으로부터 발생한 법인세가 1조972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본사근무 인원을 2인으로 속여 신고서를 작성,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또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발생시켜 감면 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 주를 현물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에서 금지한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인수했다가 합병해 불법 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해 NXC를 장악했다”라며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NXC씨 대주주인 김정주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NXC는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NXC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으로써는 시민센터의 고발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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