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의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의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60세로 인정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21일 연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고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1989년 12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60세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할 경우 일반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 변호인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변론에서 박씨 측은 “더이상 60세는 은퇴해야 할 나이가 아니고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의 연장을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미래 추정으로 경험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노동 가동연한을 연장할 경우 과잉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론했다.

오는 21일 전합의 선고를 앞두고 ‘노동 가동연령 연장의 사회적 여건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대법 전원합의체가 30년 만에 새로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판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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