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ERP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2일 한수원이 지난 2014년 3월, 4월에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입찰 당시 공고에 앞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했으며,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에코정보기술도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고객사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서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이에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에 2100만원, 에코정보기술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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