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판 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판 <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여성가족부가 성평등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한다.

여가부는 13일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지난 2017년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점검사항과 좋은 방송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배포한 안내서를 보완한 것이다.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성평등 적극 반영할 것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것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줄 것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 것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민감성을 가질 것 등 5가지 영역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내서는 여교사, 여학생, 여군 등 직업 앞에 ‘여(女)’자를 붙여 성별을 나타내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선정적인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추가로 권고했다.

‘처녀작’,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대해 민감성을 갖고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또 과도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점검표를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외모 재현에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대중매체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 성평등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좋은 방송 사례’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성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새로운 시장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송 현장에 안내서를 확산해 제작진이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과 상호 보완을 통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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