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뉴시스
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부모에게는 각각 1억5000만원, 누나 3명에게는 각각 2000만원 씩이다.

지난 2001년 유족들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진범을 기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봤다” 검찰 초동 수사의 문제를 인정했다.

국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가 항소심에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향후 수사검사가 어떻게 자유롭게 수사하겠느냐는 취지의 항변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어머니 이씨는 “오는 4월 3일이 사건 발생 만 22년이 되는 날인데 이 고통을 검사 2명 때문에 당하고 살고 있다”며 “이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2년 동안 가족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승소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조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은 사건의 진범인 아더 존 패터슨(40)과 공범 에드워드 리(40)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2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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