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폄훼 발언으로 문제가 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논란이 된 공청회를 이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과 5.18 폄훼 발언으로 문제가 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징계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명이 결정된 이종명 의원은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윤리위는 다시 소집돼 재심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의 제명이 확정된다.

김 사무총장은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재심 청구 이후 중앙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항을 논의한 다음에 결과가 다시 제명 처분으로 나온다면 바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2.27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전당대회 이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를 받는다.

또 윤리위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당 지도부로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들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고,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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