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영세 납품업체 4곳 중 1곳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별 23개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납품업자 24.3%는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들로부터 판촉비 부담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응답율은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등 다른 업태에 비해 온라인쇼핑몰은 4~6배 가량 높은 편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은 상품판매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경향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 18.1%는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들로부터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후에야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법상으론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을 어긴 것이다.

이 역시 아울렛(3.3%), 백화점(0.5%) 등 다른 업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결과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물건을 대는 납품업체들에 비해 이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나 법에도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를 전후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이 업체 3곳 중 1곳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백화점 납품업체의 90%, 편의점 납품업체의 89% 가량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경우 다른 업태에 비해 숫자는 더 많고 규모는 더 작다”고 설명했다.

한편, 응답업체의 94.2%는 최근 1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들은 특히 상품대금 부당감액,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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