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코오롱그룹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릅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았고 2차례 거짓 보고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에 자신의 차명주식 보유분을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등의 주요 고발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필요한데 이 전 회장은 차명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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