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 및 비중 추이. 자료제공 =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 및 비중 추이. <자료제공 = 한국노동연구원>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해 68만명에 달하는 청년(15~29세)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 미만을 받고 일한 청년 노동자는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의 18.4%인 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15~19세) 노동자의 경우 60.9%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 중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경우 71.1%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지난 2012년 37만8000명에서 2013년 50만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62만5000명에 달했다. 2017년에는 61만600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지난해 67만80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1.2% 상승한 시간당 5972원으로 나타났으나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은 전년 83.0%보다 떨어진 79.3%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6.5%, 시간 외 수당 수혜율은 17.7%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보완·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겪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