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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25)씨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8일 양씨의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비공개 촬영회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양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양씨가 사전에 노출이 심한 촬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촬영 이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촬영 현장 분위기 등이 양씨의 주장과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정씨 측에서 양씨의 자발적인 촬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양씨가 “죄송하다. 그냥 안 하겠다”고 보내자 정씨가 “통화 가능하느냐”는 답장을 보냈고 이후 양씨가 촬영을 지속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내용은 양씨가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양씨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도 첫 촬영 후 정씨에게 더 이상의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들이 촬영 중 정씨가 모델들을 추행하고 과한 노출 의상에 거부감을 표하는 모델들에게 “사진을 갖고 있으니 잘 생각하라”는 등의 협박을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내놓은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양씨는 201년 비공개 촬영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고 당시 찍힌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정씨를 고발했다.

정씨는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한강에서 투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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