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신문 김소희 기자】시외버스 운임이 6년 만에 인상돼 이용객들의 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이 평균 12.2%씩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지난해 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씩 운임 상한을 인상해 버스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외버스 운임 요율이 상한 조정돼 일반·직행은 13.5%, 고속은 7.95% 인상된다. 광역급행 버스 운임 요율 상한 조정은 경기 16.7%, 인천 7.7%으로 평균 12.2% 상한 조정된다.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 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했으나 그동안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운임 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
당초 버스업계는 그간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 버스는 경기 47.7%,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버스의 이용자가 서민인 것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
시외버스와 광역급행 버스 업계는 금번에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광역급행 버스의 경우 수도관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친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 확대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이다. 올해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알뜰카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최대 20%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은 시외버스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해 약 20~30%가량 할인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이동할 수 있어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근·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 단거리 노선을 할인된 가격으로 일정 기간 왕복할 수 있는 정기권의 경우 직장인과 대학생 등이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선도 조정된다.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를 4km, 시간을 5~10분 단축해 오는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000원의 요금을 절감시킬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 등 7개 노선이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움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며 "운임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등을 병행해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