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구속기소, SK·애경 공범으로 적시
공범 적시로 논란 됐던 공소시효 문제 해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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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재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내에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개발, 이를 애경산업이 제조 유통시켜 그동안 피해자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가해자로 지목돼 왔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이미 처벌을 받은 옥시와 달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추가 고발이 이뤄지며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위해 검사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달에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애경·SK 등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CMIT 제조납품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재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3일 CMIT 가습기살균제 제조·납품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같은회사 공장장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C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납품해서 인명 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필러물산이 SK케미칼로부터 CMIT 원료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 등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과 SK케미칼, 애경산업 관계자들이 공범으로 적시돼 2년만에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제기됐던 공소시효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범으로 기소되는 순간 공소 시효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재 피해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망자가 발생한 2015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공소시효는 2022년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들 납품업체 기소를 하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과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했다. 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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