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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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경찰서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20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존속사해미수가 아닌 특수존속협박 혐의가 적용된 판결 결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경찰과 상담을 하던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머니는 평소 아들의 살해 협박에 힘들어하다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화가 났다. (흉기를 휘두른 것은) 위협의 의도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죄는 아주 중하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걸쳐 폭행을 가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존속협박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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