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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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가명으로 작성된 범죄신고 진술서도 법정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6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드러내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진씨는 “신고자가 가명으로 진술서를 썼기 때문에 해당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가명으로 진술서가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순 없다”며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후 본명으로 고쳤으며 공연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명조사도 허용된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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