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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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한 2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16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와 B(52)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A씨와 B씨는 울산 북구의 소재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데모하고 술이나 마신다”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 받는다.

또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실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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