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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

조 대표는 지난해 작년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치욕의 날”이라며 전날 진행됐던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X 아닌가” 등 욕설 섞인 발언을 했다.

조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위원장인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그해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조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조 대표의 발언 중 문 대통령이 북한에 200조원 제공을 약속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다.

다만 ‘미친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조 대표를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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