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노동자 159명의 임금 약 6억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25분경 노동자 159명의 임금 약 6억원을 체불한 선박임가공업체의 사업주 정모(55)씨를 근로기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정씨는 노동자 159명의 임금 합계 약 6억원의 청산 의무를 외면하고 지난 2015년 5월 11일 원청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기성금 중 1억원을 유용해 해외로 빼돌린 후 같은 해 5월 21경 해외(중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노동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를 했다.

정씨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을 전전하면서 유용한 기성금 1억원을 모두 탕진하고, 여행 가이드 활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국내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통영지청은 사업주 정씨가 보인 고의적 임금체불, 기성금 유용, 해외 도주 등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하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조우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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