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같은 의혹제기를 막기 위해 유공자에서 방계유족을 제외하고 3개 오월단체를 묶어 공법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계유족을 제외한 공법단체 설립이 5·18 망언과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가짜 유공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방계유족 문제를 침소봉대 하는 것”이라며 “방계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3개 오월단체는 보훈단체 등록을 위해 각각 정관을 제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했다.
이 중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정관에서 유족의 범위에 ‘방계’를 명시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 조항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가짜 유공자’의 발단이라고 분석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르면 유족의 범위는 5·18 당시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재산 상속인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다. 방계라고 해도 보상을 받게 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 예우법)은 직계존비속만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어 두 법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5·18유족회는 현재 사단법인일 뿐 국회 인준을 받은 공법단체가 아닌 만큼 방계유족이 회원이라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공법단체를 설립할 때는 5·18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방계유족은 유족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두 법이 상충해 공법단체 설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개 오월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한 곳은 국가보훈처”라며 “인가 당시 적법 여부를 꼼꼼히 따졌더라면 ‘가짜 유공자’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3개 오월단체를 하나로 묶어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유공자 명단공개에 대해 “이미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추모공간에 민주유공자 4312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며 “이들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