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총까지 사측과 협상과 투쟁 병행…총파업도 검토
“사측이 시간외근무 강제·창구 아웃소싱 추진 시도” 주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현대해상이 경영성과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지부장 김병주)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성과급이 최종 확정되는 주주총회까지 노조 집행부는 사측을 대상으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의 주주총회는 오는 3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협의 없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변경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달 23일 광화문광장에서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고 다음달 21일 조합원 총회 및 총파업결의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김병주 지부장은 “현재 쟁의행위는 단순히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이 아닌, 현 박찬종 회사 대표의 불통과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또한 그간 불합리한 경영 및 업무 과부하 등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쟁의 찬성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성과급이 최종 확정되는 주총까지 노조 집행부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쟁의 종료 시 법적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 간 갈등은 현대해상이 성과급 축소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4월 성과급 최소 지급(기본급 100%) 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성과급 최고 한도를 기존 700%에서 850%로 변경했다.

현대해상이 성과급 기준을 변경한 것은 지난 2012년 개편 후 6년만의 일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6년간 당기순이익 등 자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성과급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연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성과급 기준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후퇴시킨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사측으로부터 성과급 지급기준 상향 결정을 통보받은 후 5월부터 성과급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같은 해 6월부터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시작했지만 경영성과급 입장차로 9월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성과급과 관련해 임단협 협상 재개를 요청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11개월간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파업 실행에 대한 임직원의 동의까지 구한 상황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노조는 본사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나섰다.

노조는 경영성과급 문제 외에도 사측이 아침 8시 이전 출근, 휴일 수당지급 없는 주말 및 휴일근무, 근무시간외 행사 등 시간외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6년과 2017년 희망퇴직을 노사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올해는 고객팀 창구의 아웃소싱 작업을 노조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지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현장(고객팀 창구)에서 아웃소싱이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확인해본 결과 내년 4월에 추진한다는 전략회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에 사측에 공문을 통해 문의한 결과 확정된 게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며 “내부적으로 확정되면 노조와 이야기 하겠다는데 논의 절차 없이 확정한다면 노조의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노조는 올해 2월 11일에 현대해상 이철영, 박찬종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월 25일 열린 임시대의원 대회에 사측의 조직적 방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대의원대회는 노사 협의사항이 명백한데도, 사측은 현재 쟁의기간이므로 무노동무임금적용원칙에 따라 근무이탈자를 확인하고 대의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으로 압박 및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의원대회는 성원미달로 2월 조합원총회결정도 보류하게 됐다는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해상 측은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당노동행위는 한 적이 없다”며 “근무시간 중에 원칙적으로 상근집행간부를 제외하고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원칙적인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