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10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논의 기간을 하루 연장해 19일까지 결론내릴 예정이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에 참여 중인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10시간 가까이 논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 기간 중 특정 주간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경영계는 3개월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던 정부는 경사노위에 논의를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면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특정한 날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 방지, 임금보전 등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경사노위는 그간 논의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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