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한 전 MBC 사장(좌), 김장겸 전 MBC 사장(우)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63)·김장겸(58) 전 MBC 사장 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안·김 전 MBC 사장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권재홍(59)·백종문(60) 전 MBC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노조 활동에 많은 피해를 끼쳤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안 전 사장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에 걸쳐 MBC 제1노조 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직개편을 앞두고 안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사항으로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세워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전보발령 내린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2014년 5~6월경 MBC 제1노조에 가입한 부장 보직자 3명의 노조 탈퇴를 권하고, 노조 관련 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게시판에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5명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7차례 걸친 공판 모두에서 자신들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언론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하려는 게 본질”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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