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예멘인 계기로 난민 관심 커져
늘어난 관심만큼 난민 반대 여론도 확산돼
한국, 난민협약국임에도 법·제도 아직 미비
난민, 주거·일자리 등 생계 어려움 호소 커
자국민과 난민 인권 결코 구분 지어선 안 돼
2019년, 난민에 대한 실천적 관심 필요한 때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투데이신문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난해 제주도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다.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국가 예멘에서 일어난 내전으로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다. 이들 중 500여명은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전을 피해 갑작스럽게 본국을 떠난 예멘인들에게 제주는 너무나 낯설었다. 그러나 생김새도 사용하는 언어도 문화도 다른 예멘인들이 낯선 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단시간에 늘어난 예멘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의 온도차는 매우 컸다. UN 난민협약을 맺고 난민법을 갖춘 인권국가로서 난민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국내 치안과 자국민의 안전 우려 등으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 양측은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는 2018년을 그동안 우리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던 난민 문제가 직접적으로 와닿은 해였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한국에게 갑작스럽게 불어난 난민 문제는 적잖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면 올해는 제법 공론화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난민 문제를 침묵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난민인권센터를 찾아 지난해 예멘 난민 논란과 함께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난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6월 30일 종로구 세종파출소 앞에서 열린 인도적 차원의 난민 수용 촉구 집회 ⓒ뉴시스
지난해 6월 30일 종로구 세종파출소 앞에서 열린 인도적 차원의 난민 수용 촉구 집회 ⓒ뉴시스

Q. 2018년은 난민 이슈가 유난히도 뜨거웠던 한 해다.

난민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고, 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 심사 제도를 운용한 지도 25년 가까이 됐다. 난민 문제는 분명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그동안은 한국은 난민 문제가 우리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온 것 같다. 2015년 시리아 난민이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우리 사회도 난민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그 여론이 직접적으로 느껴진 시기였다. 아무래도 한국은 그동안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국가가 아닌데다가, 난민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지난해는 많이 당황스러운 한편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으로 보낸 해였다고 본다.

Q. 그동안 국내에 난민 유입이 없었던 게 아닌데 왜 지난해 유난히 논란이 됐다고 보나.

육지와는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징이 있는 제주 지역에 많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들어왔다. 만약 난민들이 제주를 통로 삼아 육지로 넘어와 아무런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각 지역에서 자구책만으로 각자의 살길을 찾았다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을까 싶다. 정부에서 예멘 난민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급하게 출도제한 정책을 마련했다. 무사증 제도를 통한 입국을 통해 이익을 봤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정부의 태도였고, 이로 인해 예멘 난민들은 제주에 발을 묶였다. 그동안 정부가 난민 문제를 관할해왔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롯이 제주 안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 부담으로 인식됐던 거 같다.

Q.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우선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제적인 책임이다. 한국은 어떠한 사안에 외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했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약 25년 전 한국은 난민 수용을 부담하겠다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단지 인도적 차원의 수용이라고만 보긴 어렵고 국제적인 책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수용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 특히 예멘 난민의 경우 내전이라고 평가되는 한편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예멘 내전에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하나로 그 이해관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난민은 비단 발생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덧붙여 한국 역시 난민 발생국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난민과 완전하게 괴리된 국가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지난해 9월 16일 서울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난민 유입 반대 집회 ⓒ뉴시스
지난해 9월 16일 서울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난민 유입 반대 집회 ⓒ뉴시스

Q.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우려는 자국민의 ‘안전’이다. 난민과 안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난민 범죄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속돼온 문제다. 단체에서도 궁금해 통계자료를 살펴봤지만 난민 범죄에 관한 직접적인 통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율에 관한 통계 조사는 있었는데, 해당 통계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숫자에 비례한 범죄율과 외국인 숫자에 비례한 범죄율을 비교했을 때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난민 범죄에 대한 우려는 정말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도 뒷받침되지 않았다. 예멘의 가부장적인 문화 풍습에 대한 우려로 모든 예멘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행위라는 거다. 또 예멘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무슬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로까지 확대되는데, 이는 무슬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낳은 결과다.

다른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의 법질서와 제도, 문화권 안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 충분히 우려될 수 있고, 그 부분에 관한 지적은 필요하다고 본다. 때문에 난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법질서, 제도 등에 관한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난민 당사자들도 한국의 법이나 조심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불이익을 볼 사람은 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권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 필히 지켜야 할 규정이나 약속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늘릴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지난하더라도 장기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난민 입국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초기대응은 난민이 입국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이라고 본다. 심사를 받기까지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입국 후 2년 동안 아무런 조사 없이 심사 대기만 기다리며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다. 1차적인 심사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긴급 구호 처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역시 부족하다. 생계비 제도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3% 정도만 지원받고 있다. 초기대응을 잘 설계하는 것이 난민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예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인정자는 2명에 그쳤으며 대다수 인도적 체류 허가 지위를 얻었는데.

지난해 기준 OECD 가입국 중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최하위에 가까웠다. 예멘 난민들의 내전이나 강제 징집의 가능성 등이 난민협약상의 난민 인정 사유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는 사유다. 사실상 난민 지위가 인정돼야 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현실적인 이유로 대부분 인도적 체류 허가 지위를 부여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이 난민 인정에 있어 굉장히 엄격한가를 보여주는 예다. 2015년 시리아 난민의 경우도 대부분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도 위험한 본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당장의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경우 결코 안정적인 지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

Q. 한국 법무부의 난민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따라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난민법 역시 이에 기초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난민 심사 규정에 차이는 없다. 다만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어 규정 원문 중 한국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해석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공포’라고도 해석 가능하다. 이 같은 해석이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고 난민들에게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급하게 탈출한 난민들이 난민 인정 지위를 받기 위해 실질적인 증거나 자료를 본국으로부터 가져온다는 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난민 당사자의 진술이 일종의 증거가 되고, 실질적인 증거가 없을 때 당사자 진술을 인정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난민 당사자들을 신뢰하지 못해 이 같은 증거들을 요구하고, 증거가 없으면 배척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 난민 당사자의 본국이 처한 상황은 별도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심사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당사자 면담을 통한 조사가 전부다. 또 면담 대상을 보는 관점이나 태도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난민들의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환경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난민 심사 방법은 국제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체류 허가 신고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들 ⓒ뉴시스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체류 허가 신고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들 ⓒ뉴시스

Q.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동안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여전히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난민 인정자의 정착이나 사회통합 등을 위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난민협약과 이에 기초한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가 한국에 정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사실상 지위를 인정받고 권리가 안내된 종이만 줄 뿐 다음 단계가 없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보장제도 테두리 안에 들어갈 권리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난민은 ‘나는 한국에선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와 같다’고 말하더라. 한국에 잘 정착해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

Q. 그들이 호소하는 한국에서 삶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처음 오신 분들의 경우 주거나 일자리 등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을 가장 힘들어한다. 특히 최근에는 법무부가 체류 제한 정책에 따라 동향조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의 거주지를 갑작스럽게 방문하거나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는 등의 사생활 침해를 범하고 있다. 왜 이 같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충분한 안내와 통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난민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부분은 조만간 저희 단체에서도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Q. 한국의 난민 인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인권,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걸 느낀다. 법적인 책임이 있는 법무부 특히 법무부 산하 난민과에서 난민 인권을 우선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예멘 난민의 경우에도 그동안 난민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난민 인권보호 필요성에 대해 알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국회 예산안 논의 회의록을 살펴보니 국회의원 어느 하나 난민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옹호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더라. 난민 인권은 항상 후순위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 자국민의 인권과 난민의 인권은 결코 구별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Q. 난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한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됐다 떠난 당사자 중에는 ‘한국이 안전한 인권국가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한국에서 구금되는 것과 본국에서 정치적으로 구금되는 게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한 분이 있었다. 또 한국에서 두 번째 박해를 받았다는 난민도 있었다. 본국의 과도한 감시나 구금을 피해 안전하다는 한국에 왔는데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한편에는 위협을 피해 안전한 국가를 찾게 돼 안도감을 드러내시는 분도 있다. 한국은 매우 인권적인 국가라서 좋다고 표현하신 분은 없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투데이신문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투데이신문

Q. 난민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위해서는 법이나 사회적 보장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현행 난민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은 난민협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협약에 가입했는데 사실상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협약에 기초한 제도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난민 심사가 충실하게 이뤄지고, 당사자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나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 심사 과정에서 처우 등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난민 당사자가 자구책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절차와 예산 편성 등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덧붙여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인도적 체류 지위자에게도 그에 맞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정부나 정책 입안자의 경우 난민 인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와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과 난민법 제정 등의 근본 취지를 존중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되길 바란다. 기존의 외국에 대한 관리·감독, 국경통제 등 관점에서 난민 심사를 하면 사실상 개선이 불가능하다.

난민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난민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의 위험, 혐오 등 때문이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난민을 공격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민들이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지금 한국이 얼마나 난민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하길 바란다. 지난해를 겪으며 개개인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

Q. 올해는 어떤 난민 이슈에 주목해야 할까.

지난해 여론을 등에 업고 기존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았던 난민법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어렵게 만들어진 난민법을 잘 지켜내기 위해 단체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여전히 난무하는 난민의 인권침해, 심지어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에 침묵하지 않는데 집중해야 한다.

Q. 2019년은 난민에게 어떤 한해가 되길 바라나.

지난해를 기회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난민을 위한 의료나 예술 활동 지원 등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활동들이 더욱 많아져 많은 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길 바란다. 또 시민들이 난민 문제에 보다 실천적으로 관심을 갖길 바라고 이 마음이 난민 당사자에게도 잘 전달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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