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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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성경공회의 성서 번역본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성서공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1일 대한성서공회가 한국성경공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성경공회는 대한성서공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대한성서공회가 자신들이 번역한 개역개정판 성서의 저작권을 한국성경공회가 침해했다며 2014년 7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대한성서공회의 표준새번역 성서가 진보적 신앙을 강하게 반영했다는 반발 등으로 설립된 한국성경공회는 지난 2008년 9월 자신들이 새롭게 번역한 바른성경을 출판했다.

재판부는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거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저작물”이라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서 원문의 단어 하나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문이 출간되는 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면서 “성서 번역에는 특정 단어, 표현, 구문에 대한 번역자의 특수한 판단이 가미되기에 기존 번역의 제한적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번역을 목표로 할 경우 같은 본문이라도 문장 구조, 어순, 어휘 선택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역개정판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현저한 유사성이 바른성경에 나타나고, 우연히 존재하기 어려운 공통의 오류도 나타나는 점 등이 베춰 바른성경은 개역개정판에 의거해 작성됐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성서공회는 개역한글판의 문체와 어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목표와 범위 내에서 14개 교단, 892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새로 번역을 했음에도 15년이 소요된 반면 한국성경공회는 온전한 새 번역을 시도했음에도 25명의 번역위원을 위촉해 9년만에 바른성경을 출간했다”며 “적은 인원으로 단기간에 번역이 완성됐다는 것은 동일한 원문의 번역본인 개역개정판에 의거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성경공회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무상배포 및 선교사업도 겸하고 있는 등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른성경의 발행·배포로 한국성경공회가 판매가격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상액수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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