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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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된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계농가의 반대로 협의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1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등을 표시하는 제도를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돼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양계협회는 유통기한 표기로도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다며 유통단계에 온도관리체계 등을 규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양계협회에 소속된 양계농민 1500명(경찰추산)은 지난해 12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앞에서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고 급기야 30여m 높이에 달하는 식약처 정문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양계농가와 산란일자 표시제도와 선별포장유통제도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 해당 제도들을 도입했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난각표시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로 구성된다.

산란일자 표시 전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을 구매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산란일자 정보가 추가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기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생산자의 약 85%는 난각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난각인쇄기 교체 없이 10자리, 한 줄 또는 두 줄로도 표시가 가능해 난각인쇄에 추가적 비용은 들지 않는다.

생산자가 난각 표시를 하지 못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통해 난각 표시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철‧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달걀유통센터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안에 식욕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거래 가격을 결정해 공포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성을 의무화 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공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산란일자 표시제도, 선별포장유통제도 도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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