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 대표와 전 노조위원장에 배임혐의 유죄 선고
JW생명과학·노조위원장 “소송 무관” 퇴직 위로금 주장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JW생명과학의 전직 노조위원장이 대표이사로부터 억대의 금액을 받고 사측과의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11일 JW생명과학 차모 대표이사에게 수표 1억7200만원과 회사에서 대출 받은 3000만원을 면제받는 대가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2억200만원을 준 차 대표에게도 배임증재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JW생명과학 근로자 65명은 매년 지급된 700%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적게 받았으니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발생한 임금 부족분을 달라며 지난 2015년 11월 10일 수원지법에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진행 책임자는 박씨였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6년 돌연 통상임금 소송이 취하됐다. 

당시 차 대표는 개인 대출을 받아 1억7200만원을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손모 상무에게 전달했고 손 상무는 박씨에게 이 돈을 전했다. 또 회사도 박씨에게 대출해줬던 30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박씨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것.

박씨는 돈을 받은 후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시켰다. 

이에 회사와 박씨는 재판에서 돈의 성격을 퇴직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직을 권고하면서 그 대가 금액을 조율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속해 소취하 요청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소취하 관련 부분에 대한 진행 경과도 차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JW생명과학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박씨가 회사를 상대로 자주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사와 마찰이 컸다. 사직을 조건으로 위로금을 요구해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돈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상임금 소송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소를 취하 하더라도 다시 제기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2억원을 주면서 취하를 유도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회사는 소를 취하하더라도 다시 제기 할 수 있는데 취하를 목적으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감천의 서수완 변호사는 “회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를 취하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당시 박씨가 소를 취하한 이후 근로자들에게 회사를 상대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가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취하 시키는 비상식적인 일이 이번에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