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첫 비상저감조치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에서도 최초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전국 화력발전소 29기는 출력을 80%로 낮춘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련 조례가 마련된 서울의 경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한 차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하다.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인천·경기에서는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조치한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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