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주차장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주차장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첫 비상저감조치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에서도 최초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전국 화력발전소 29기는 출력을 80%로 낮춘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련 조례가 마련된 서울의 경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한 차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하다.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인천·경기에서는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조치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