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뉴시스
여야 4당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22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채이배, 평화당 장정숙,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과 전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인이나 비방, 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왜곡, 허위사실 등의 유포 방식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명시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이철희 의원은 “5.18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며 “역사적 중요성뿐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왜곡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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