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신생아 집단 사망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신생아 집단 사망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17년 12월 환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전날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은애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15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며 감염방지를 위해 주사제 1병당 환아 1명에게 맞혀야 함에도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여러 환아에게 투약해 이튿날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사기가 교체돼 폐기된 상태에서 다른 오염원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 등이 환아들에게 발생한 패혈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여 준비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조 교수와 박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수간호사 A씨 등 2명에게 금고 2년, 간호사 C씨 등 3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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