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협업 제안
택시업계서는 위법성 제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출시한 VCNC 박재욱 대표 ⓒ뉴시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출시한 VCNC 박재욱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제안하며 업계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자사의 플랫폼과 인프라를 이용해 법인택시‧개인택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타다 프리미엄을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은 준고급 택시 서비스를 표방하며 기존 ‘타다 베이직’의 100~120% 수준의 가격이 고려되고 있다. 

타다의 개발사 VCNC가 택시업계에 협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VCNC는 지난 달 택시운수사업자 6곳과 함께 프리미엄 밴 예약 서비스 ‘타다 VIP VAN’을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타다 프리미엄이 위법성의 여지가 있다며 협업 제안은 정치권에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택시는 법률로 종류가 정해져 있어 타다가 임의로 준고급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란 번호판 택시는 법률로 종류가 정해져있다. 경형택시, 소형택시, 중형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등이다”라며 “타다가 런칭 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요금으로만 분석해 보면 중형택시와 모범택시 중간에 속하는데, 이는 택시 종류에서 벗어나 있어 부당요금에 해당돼 과징금 및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이다. 택시요금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형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급택시와 같이 서비스한다는 계획으로 이해되는데 기계식 디지털미터기가 의무화 된 중형·모범·대형 택시로는 법률상 불가능하다”라며 “앱미터기를 사용하는 고급택시로 업종 변경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모범택시 요금 이하라서 허가자체가 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타다의 협업제안에 대해 “(타다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앞두고 택시업계와 함께할 테니 감안해달라고 정치권에 구조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지난 11일 타다 서비스가 불법에 해당한다며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고발조치했다. 타다는 쏘카의 이 대표가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해 개발,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사업이다. 

고발인들은 타다의 서비스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악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시행령에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등에 한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맞지만 렌트카 업체가 택시영업까지 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후 쏘카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발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법적대응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결코 택시들과 경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쏘카와 타다 등을 통해 차량 소유를 줄이고 공유 인파를 늘려 사회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바꿔나가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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