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지지 및 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 댓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신규 채용할 당시 친 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배제한 조치한 혐의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도 “하급 실무자들마저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며 “저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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