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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 업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3일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 업자에게 요실금 관련 검사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장비 업자 B(49)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C(40)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판사는 “비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 같은 지시를 받고 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B씨와 C씨에게 환자의 요실금 검사를 맡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여성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검사 준비행위 중 일부만을 위임한 정당한 진료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환자들이 거부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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