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심장 통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호소했다.

김 전 실장 측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 8명의 항소심 8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수술을 받은 고위험 환자이며 피고인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심장돌연사 위험을 언급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측은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목록인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며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내용이 비슷하고 공소사실을 보면 동기도 거의 동일해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 강요죄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의 논리대로라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지시·요청만 해도 강요죄가 성립된다”며 “상당히 위험한 법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민간에 대한 협조 요청은 김 전 실장 등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며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 직권남용에 이르렀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2016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33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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