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뉴시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지난달 21일 자동정지됐던 월성3호기가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월성3호기의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월성3호기는 지난달 21일 정상 운전 중 원자로냉각재펌프 총 4대 가운데 1대의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고 확인했다. 

자동정지된 이유는 1번 펌프의 서지 커패시터(SC : Surge Capacitor) 손상에 따라 지락(전선이 대지와 접촉) 사고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돼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SC 분해점검 결과,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돼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4호기 냉각재펌프 정지사건 후속조치로 SC를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지연으로 SC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됐다. 또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의 이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 과정 중 1·3번 펌프 상부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진화됐다. 

원안위는 사업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 등도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됐고,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며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