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6월 22일 제주도가 진행한 세계자연유산·천연기념물 제98호 만장굴 비공개구간 탐방프로그램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동굴내부 낙반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09년 6월 22일 제주도가 진행한 세계자연유산·천연기념물 제98호 만장굴 비공개구간 탐방프로그램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동굴내부 낙반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은지 인턴기자】 유네스코 등록 세계유산인 제주도 만장굴 인근 토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9월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만장굴 인근 토지 4939㎡의 면적을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기존 산지의 변형을 위해서는 문화재 청장이나 산림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허가 없이 해당토지의 25t 트럭 75대 분량의 흙과 돌을 쌓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나무 수십여 그루를 제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훼손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만장굴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용암동굴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한국 천연기념물 98호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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