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부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세월호 관련,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사드배치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를 사면했다. 쌍용차 파업 사건에서는 당시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 1명도 포함됐다.

시국사범 외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증환자 10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사범 2명 등 25명도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했다.

이번 사면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와 각종 강력범죄자 등과 함께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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