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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오는 4월부터 월소득 5만원 이하의 노인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한 후 4월 1일부로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2019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5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8만원으로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 연금은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기초연금 조기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하위 20% 노인일지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 등을 반영해 최대 5만원을 덜 수령할 수도 있다.

소득하위 20% 외의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3750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과 2021년에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각각 소득하위 40%와 70% 등으로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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