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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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회사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박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거래처 부품대금을 허위 및 과다계상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총 8억2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해도 회사 영업상 필요에 의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영득(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의사가 실현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비자금 중 영업활동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성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횡령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비자금 조성 경위나 방법, 규모, 시간,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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