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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은지 인턴기자】 운전 중인 70대 택시 운전사를 운행 경로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제주시 용담동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 B(72)씨의 택시를 타고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입구로 향했으나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9월 제주시 탑동의 한 대형 마트에서 외국인 L씨의 지갑을 도난하고, 이듬해 1월에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특수상해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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