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제공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 끌어들여
금융당국, 지난해 심의위원회 열고 이달 제재 조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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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들이 위법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불법적 행위로 회원을 끌어들여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감원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7명이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를 위반해 문책 조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경 한국씨티은행 모 지점의 A모집인은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이밖에도 한국씨티은행 대리점 소속 5명의 모집인이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2016년 6월에는 타인에게 업무를 위탁해 신용카드 회원을 끌어들인 사례도 드러나 제재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다뤘으며 이달 12일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이익 제공은 과다경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유사한 사례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이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다만 이번 금감원 제재는 사측과는 무관한 개인의 과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감독당국의 제재조치는 당행 직원에 대한 문책이 아니고 카드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문책으로 은행 징계가 아니다”라며 “본 건들은 카드모집인의 불법 카드모집을 내부 통제에 의해 발견, 조사, 징계 후 보고 절차에 따라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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